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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안정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3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까지 지급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감기한이 있는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빠른 신청 원하시면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을 서둘러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내용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내용에 따르면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 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매칭합니다.
즉 10만 원 저축 시 중위소득 %에 따라 10만 원씩 혹은 3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인 경우 - 10만 원씩 지원 (3년간 360만 원 지원) : 이경우 내가 입금한 360만 원 + 지원금 360만 원으로 720만 원 적립됨
2)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30만 원씩 지원 (3년간 1080만 원 지원) : 이경우 내가 입금한 360만 원 + 지원금 1080만 원으로 1440만 원 적립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꼭 확인하셔서 빨리 신청하세요.
1)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단,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가입가능)
2) 근로 및 사업소득 :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단,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여야 함)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아래 중위소득표에서 확인하세요)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명)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 2,077,892원 |
2인 | 3,456,155원 |
3인 | 4,434,816원 |
4인 | 5,400,964원 |
5인 | 6,330,688원 |
6인 | 7,227,981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신청날짜가 정해져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1)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3.5.1(월) ~ 5.26(금)
신청시작 2주간(5.1 ~ 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여 신청받습니다.
신청요일(날짜) | 출생일 끝자리 |
월요일 (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 (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 (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 (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
2)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3.5.1(월) ~ 5.26(금) ( ▶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참고하셔서 이용해 주세요.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시 아래로 연락하세요
1)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2)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3)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kimjisuk ( k9437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