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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가족기준 13.16%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상실등의 위기상황으로 힘드신 분들에게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 올해는 생업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니 바로 신청부터 해보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129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 후 신청하여 현금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 동의서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수에 따른 현금지급
1인가구 623,000
2인가구 1,036,800
3인가구 1,330,400
4인가구 1,620,200
5인가구 1,899,200
6인가구 2,168,300

 

지원대상

긴급복지 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2023년기준)
1인가구 1,558,419
2인가구 2,592,116
3인가구 3,326,112
4인가구 4,050,723
5인가구 4,748,016
6인가구 5,420,986

 

재산 (기준 중위소득 75%이하(2023년기준)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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