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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직업이나 소득, 재산 등의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유무에 따라,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총소득, 재산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정해집니다. 가장 궁금한 게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확인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 부양자녀유무, 부양자녀수, 소득액에 따라 대상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2022년 6월부터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즉 가구원 재산합계가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면 100%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급액]

가구 유형 가구별 조건 소득별 조건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인가구,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아야 함 2,200만원 이하 165만원
외벌이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혹은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이하)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들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4,000만원 미만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대상이 다르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대상자 2022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신청기간 2023.5.1 ~ 5.31 상반기 2022.9.1 ~ 9.15
하반기 2023.3. 1~ 3.15
기준일 총소득 -  2022년 귀속
재산 - 2022.6.1
가구원 - 2022.12.31
총소득 - 2021년 귀속
재산 - 2021.6.1
가구원 - 2021.12.31
지급시기 2023년 9월 상반기신청분 - 2022년 12월
하반기 신청분 - 2023년 6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기억하셨다가 신청 시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별도로 받지 못하신 분은 일반 신청하기로 신청가능합니다.

 

1) 전화(ARS) : 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 전화 후 안내멘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 로그인 후 신청/제출-근로/장려금-일반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간편 신청하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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